중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엔비디아(자료사진) ⓒ뉴시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를 주도 중인 반도체 설계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9일 CNN 등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엔비디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 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중국 중앙TV(CCTV)를 인용해 보도했다.

시장감독총국은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 기업인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 2020년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8조5,0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감시총국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 제1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장감시총국은 멜라녹스와 엔비디아가 결합할 경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반독점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달아 인수를 승인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이러한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각) 중국에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HBM은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의 AI 반도체 개발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경제적 강압 행위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하고, 갈륨·게르마늄 등 일부 품목을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해 대응에 나섰다.

이번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도 이미 4년 전 승인한 인수합병에 대해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점을 두고 미국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CNN은 "엔비디아는 AI 기술 혁명의 얼굴"이라며 "엔비디아가 (중국의 조사로) 타격을 입으면 전 세계에서 AI를 계속 발전시키려는 미 기업 야망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의 반독점법 조사 사실이 보도되자 뉴욕증시에서 9일(현지시각) 엔비디아 주가는 2.55% 급락한 138.81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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