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윤석열 처벌 불가론’ 내세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뉴시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1일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인용해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 현안질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판례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내란죄 처벌 불가론 취지의 질문을 단계적으로 해나갔다.

먼저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중앙대 이인호 법학대학원 교수를 아시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이인호 교수 는 대통령이 위헌적인 직무 판단을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그런 취지의 글을 게시한 걸 봤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이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의 법률 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하느냐”,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해서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의원을 처벌하느냐”고 잇따라 물었다. 박 장관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안다”고 같은 답을 했다.

윤 의원은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 6.15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에 달러를 송금한 것을 아느냐”며 “이것을 처벌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는 것이다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그런 결정은 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 “윤두환”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참다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을 통치행위로 이야기한다는 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느냐”고 윤 의원을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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