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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계엄이 정치행위'라는 윤상현, 피가 거꾸로 솟는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상황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질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같은 견해를 갖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 대해 말하자면 견해의 차이를 넘어 분노가 치솟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니 그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윤 의원은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며,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왜곡했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일당의 내란에 대해 계엄 일반의 불법성을 논하는 대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다.

윤 의원은 궤변을 이어갔다. 이번 계엄에서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면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내란의 구성요건으로 국헌문란을 들고 이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은 윤 의원이 거론한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고, 이들 기관은 모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그런데도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을 부인했다.

정치경력이 오래된 윤 의원이 이런 법리를 몰라서 위와 같이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저 자신이 윤 대통령을 끝까지 방어하려 했다는 걸 남기고 싶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장관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와 탄핵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나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 터이다. 그가 같은 당의 김재섭 의원에게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다음에 다 찍어줬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의원의 주장은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댄 것이다. 무엇보다 1997년 내란 판례는 전두환 일당의 광주학살을 단죄한 것인데, 이를 왜곡해 인용한 것은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는 전두환의 사위가 아니었던가. 그 무슨 의리는 이럴 때 쓰일 말이 아니다. 이런 악질적 정치인들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추방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윤 의원의 망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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