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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실패, 윤석열 체포 말고 답 없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인접한 합동참모본부 내의 계엄사령부를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 두 곳에서 내란을 지휘했다.

내란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실과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1일 오전부터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국수본 소속 경찰은 입구의 식당 공간에서 종일 허가를 기다리고 돌아갔다. 보안구역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실에는 아예 한 발도 들여놓지 못했고, 오래 기다리다 출입증을 받아 들어간 합참에서는 곧 밀려나 출입증을 회수당했다. 결국 저녁이 돼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고,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갔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됐고, 전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장소의 특수성을 감안해 먼저 임의제출 하도록 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관리자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경찰로서는 애초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었고, 사실상 영장이 없는 셈이었다. 내란이 모의·실행되고 그 수괴의 집무실이 있는 곳에 이런 있으나마나 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개인 비위나 사소한 불법이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한 내란죄를 묻는 것인데 법원은 사실상 강제수사의 책임을 회피해버렸다. 이 때문에 현장에 온 경찰은 초라한 방문객에 불과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며 종일 농락당했다. 이게 무슨 강제수사고 압수수색이란 말인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사이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것도 속속 드러났다. 그러나 호언과 달리 압수수색은 거부됐다. 법적 책임이란 혐의에 대한 진실규명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수사에서 기밀성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수사 전문가인 대통령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인멸과 진실 은폐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은 윤석열 체포가 이 사건 수사의 핵심임을 재확인시켜준다. 대통령이 있기에 집무실과 관저가 강제력 행사가 용이치 않은 보안구역이 된다. 대통령이 있기에 경호처와 합참이 법원 영장이나 수사기관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윤석열이 체포돼야 대통령 집무실과 합참 등 관련된 모든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체포를 결단하고, 법원도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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