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는 12일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천78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대비 5.13% 인상된 금액이다.
울산 동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9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내년도 울산 동구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천755원 많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46만 3천65원이다.
동구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울산 동구 소속 노동자 및 울산 동구의 시설위탁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다.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및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울산의 교육비, 여가 활동비, 주거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