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저는 잠깐 멈추지만, 당은 후퇴 안 해”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2.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형 집행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워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 부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공모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잃게 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난다. 당 대표 권한 대행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진 않는다”라며 “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다. 당원 16만명과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직 승계를 위한 행정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어, 일각에서는 찬성표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의원직 승계 절차는 대법원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어지는 행정절차가 완성돼야 가능한데,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될지는 현재로서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다만 오전 (대법원) 선고 결과를 보고, 법원과 국회, 선관위로 이어지는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직후 공지를 통해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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