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박 장관 탄핵안은 국회의원 300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조 청장 탄핵안은 투표수 295표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했다.
야당 의원을 모두 합쳐도 192표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두 개의 탄핵안에 대한 찬성표가 나왔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 진행된다.
두 탄핵안은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 지난 10일 발의했다. 박 장관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범'이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거나 막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해 "내란 행위의 모의에 해당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이라며 "이는 형법에 따른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뒤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비밀 회동을 가진 인물 중 한 명이다. 민주당은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법무부 차원에서 비상계엄 이후 체포할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된다"고 했다.
조 청장도 내란 행위 가담자로,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표결되는 걸 막기 위해 방해한 점이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민주당은 조 청장 탄핵안에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긴급 집회를 무산시켜 "내란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경찰력으로 제약해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정부 규탄 집회에 과도한 경찰력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하는 등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점도 조 청장 탄핵 사유로 꼽혔다.
탄핵안 가결로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