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의 직전 두 개의 특검법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모두 이탈표가 발생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는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 투표했다. 기권표는 국민의힘 김소희·이성권 의원이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했다.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 투표했다.
두 특검법은 모두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 발의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윤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해 김 여사에 관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