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하는 자체가 '내란'이다"

김용현 내란죄 구속 뒤 첫 입장문..."'끝까지 싸운다' 윤 대통령과 함께 헌법 지킬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역설했다.

이하상 변호사 등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처음 나온 입장문이다.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기존에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변호인에서 사임했고, 김 전 장관은 새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되며, 이는 사법부 독립 원칙,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관해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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