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14. ⓒ뉴스1
윤석열 내란세력이 일으킨 내란 사태가 수습국면으로 들어갔다. 어제(12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 결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아마도 윤석열은 곧 내란죄로 소환통보를 받을 것이고, 체포·구속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탄핵 이후 윤석열 체포·구속은 불가피
‘윤석열이 직무정지되었지만, 대통령직은 유지한 상태인데, 체포·구속까지 되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는 너무나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이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면서 허위사실을 강변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자신이 직접 군대와 경찰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해 놓고, 그냥 ‘경고성’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죄질도 나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서도 윤석열 체포ㆍ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윤석열이 잘못은 했지만, 내란죄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윤석열이 체포ㆍ구속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주장을 고수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윤석열이 저지른 행위는 명백한 내란죄이고, 증거도 충분하다.
다른 한편으로, 윤석열이 체포·구속되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다른 불법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미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곧 김건희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로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후속 조치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09.19. ⓒ뉴스1
그래서 당분간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뉴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런 뉴스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선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은 결국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다.
그렇다면, 대선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번 내란을 통해 드러난 국가시스템의 문제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개혁할 것인지?’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제도개혁을 해내야 내란으로 인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민주주의에 던져진 3가지 질문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번 내란을 통해 3가지 질문이 던져진 상태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윤석열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점이다. 취임 이후에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게다가 내란을 일으켜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라는 점을 점검해 봐야 한다.
점검해야 할 지점으로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특수활동비 등으로 검찰조직을 장악해 온 과정 ▲명태균을 통해서 드러난 대선 경선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서 김건희가 빠져나가는 등 검찰권의 편파적인 행사 ▲결선투표제 없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48.56%를 얻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짚어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2024.12.04. ⓒ뉴시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 ▲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와 편파수사를 막을 수 있는 대대적인 검찰 개혁,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아무리 윤석열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2024년에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라는 점이다.
이번에는 한마디로 운이 좋았던 셈이다. 시민들의 헌신적이고 눈물겨운 저항, 국회의 민첩한 대처, 위법한 명령에 대한 일부 군인과 경찰의 불복종 등으로 인해 신속하게 계엄해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이 조금만 더 치밀하고 빨랐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친위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대대적인 국가시스템의 점검과 개혁이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한 지점만 뽑아보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과 개혁(방첩사 등 친위쿠데타와 연루된 조직에 대한 점검과 개혁)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 ▲유명무실화된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혁 ▲‘미치광이’ 대통령의 직무를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헌법 제71조를 개정해서 대통령의 ‘사고’에 대한 판단기준과 판단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내란동조 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 정치제도도 개혁해야
세 번째 질문은, ‘아직도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점이다. 어제도 아슬아슬하게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12명 정도만 탄핵소추결의안에 찬성했고, 나머지는 반대 또는 기권ㆍ무효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4.12.14. ⓒ뉴시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했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구금하려 했다는 진술들이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명백한 내란인데, 어떻게 지금도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지역 일당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에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은 없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TK(대구ㆍ경북)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강세지역에서는 탄핵반대 여론이 상당히 있고, 특히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반대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니 TK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아무리 국민적 비판을 받아도 ‘TK에서는 다음번에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일당지배를 해체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대구ㆍ경북에서도 선거 때마다 20-30% 정도의 민주당 지지표가 나온다. 그런데 이 표들은 전부 사표가 되고, 국민의힘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결과가 반복된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이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구의 자기 정당 지지층의 눈치만 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도 논의되어야 한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독립기관화하는 것 등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도 논의해야 할 주제들이 많다.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는 이런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내란으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도개혁을 통해 다시 공고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