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헌법재판관 임명 막아 탄핵심판 지연하려는 국힘 어림없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6인 체제’의 헌재를 유지시켜 재판의 정당성 논란을 만들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설령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심산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때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법학 전문가들은 국회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 임명권은 추천 기관에 있고,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 절차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때문에 권한대행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지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힘을 잃는다. 헌법재판소는 7년 전 사례를 들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했을 때, 1명은 대통령 몫이었고 1명은 대법원장 몫이었다. 당시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임은 추천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은 임명한 바 있다. 게다가 권 원내대표 본인이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2017년 2월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임명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헌재 측에서는 재판관 임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있는 6명의 재판관만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6명 모두 탄핵 찬성 입장이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한 두명이라도 다른 의견이면 재판관 추가 선임 필요성이 제기되며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돌고 도는 논리’로 권한대행 체제가 끝없이 길어지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태도로 정국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그런건 아니지 않나”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대통령실은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대신 탄핵심판에는 적극 임하겠다고 한다. 탄핵심판은 국민의힘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문제를 걸어 지연시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이 불안과 혼란의 지속인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모자라 윤석열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어디까지 망치려는 것인가.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