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재 탄핵심판 서류 수령 계속 거부

윤석열.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한 서류 수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우편 송달 상황과 관련해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가 18일 두 번째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세 번째 방문 시에는 10시 14분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됐고, 반송 처리됐다. 11시 38분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반송 처리됐다”며 “19일 헌재는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고 전했다.

윤석열은 인편을 통한 서류 수령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공보관은 “헌재 직원들이 18일 14시 14분에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를 거절해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19일 9시 28분 헌재 직원들이 관저에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를 거절해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월요일 쯤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거나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의 쟁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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