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석열 비상계엄’에 “12.12 사태 상기됐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뉴시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 때가 상기됐다고 23일 말했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 부근에 있었다. 당시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사태가 확대돼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됐다는 말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측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헌재와 대법원의 (대통령)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헌재 및 대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고, “포고령 1호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는 물음에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답했다.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 3일 밤에 담장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는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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