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윤석열을 체포하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25일 오전10시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문서송달도 거부하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 등 피의자로서의 기본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놓고 법에 따른 절차를 일체 모른척하며 버티는 셈이다. 비록 탄핵을 당했으나 대통령으로 선출돼 2년여 국정을 운영한 자의 행태라 믿기지 않는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입건이나 기소만 돼도 “확정적 중범죄자” 운운하던 그였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심판에도 그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일체 거부해 결국 발송송달로 처리했고, 당초 23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의견서도 낼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개변론을 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피고 격이고 국회가 검사 격이다. 당연히 판사는 헌법재판소다. 판사의 재판 진행에 불응해 재판을 방해하는 것은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아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면 ‘윤쪽이’ 같은 그의 막무가내 행위를 설명할 길이 없다.

날마다 드러나는 12.3 비상계엄의 진실은 참담하다. 대통령과 장관이 중심이 돼 특정 인맥으로 사조직을 구성해 내란을 모의했다. 정치인, 노조와 시민단체 지도자, 판사와 언론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과 구금시설을 준비했다. 중앙선관위를 반국가단체 정도로 치부하고 관계자를 다수 체포하려 했고, 선거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했다. 여기에 서해에서 NLL 인근에서의 무력충돌을 기도하고, 무인기를 통한 평양 자극과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 정보사령부의 HID를 동원해 북한군이 폭동이나 암살을 저지른 것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대통령은 “경고”였다 하고, 대구시장은 “해프닝”이라더니 전 국민의 생명을 건 반역광란이자 군사반란이었다. 이미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군과 경찰 등에서 여러 명이 구속되고 직위를 박탈당했다.

그런데도 수괴인 윤석열은 요지부동이다. 사과 한 마디 없이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극우파 궐기를 선동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누리며 내란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수사방해를 지시하는 셈이다. 헌법재판관이 충원되면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제 수사에도 더는 특혜와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법과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 분열을 증폭시킨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와 처벌에서 면책되지 않음을 온 국민이 다 안다. 공수처는 헌법 11조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를 상기해야 한다. 내란수괴이자 외환수괴이며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중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한남동 관저에 공권력을 집행해야 비로소 내란세력에 법의 힘이 작동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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