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다음날인 27일 본회의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말과 달리 이미 여야는 지난달 헌법재판관 추천에 관한 합의를 마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게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탄핵안 발의 후 본회의 보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특정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사태 공모·묵인·방조가 핵심이다. 계엄 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적 권한 행사를 시도한 것과 상설특검 임명을 방기하면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