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양경수 위원장, ‘집시법 위반’ 경찰 출석

“범죄자 체포하라는 국민 분노 표현한 사안으로 경찰이 수사? 문제 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2.27.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진행한 대통령 관저 앞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며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이 앞장서 알리고, 그런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던 사안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민주노총은 전국 1만여명의 간부가 상경해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구속 등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당초 계획은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시민대회를 연 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정당성만을 강변한 담화를 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민주노총은 계획을 변경해 용산까지 진격했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경력과 경찰 버스 등으로 행진을 차단했지만, 민주노총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다.

양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집회 신고와 행진 신고를 다 해놓은 조건이었지만, 경찰이 보수단체 3, 4명 정도가 집회하는 것을 근거로 행진을 막았다”며 “헌법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그런데 보수단체 집회를 근거로 매번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 남태령 투쟁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과도하게 제한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 외에도 민주노총 조용현 조직실장, 금속노조 이원재 조직실장 등에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사저로 향하는 한남대로 앞 도로를 점거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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