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기소하며 윤석열 ‘국헌문란·폭동 범죄자’ 못박았다

윤석열과 김용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06. ⓒ뉴시스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죄로 구속기소하면서, 윤석열을 국헌문란 및 폭동 행위의 핵심 인물로 못박았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경찰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국헌문란 및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지시한 인물로 윤석열을 특정했다.

검찰은 윤석열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구금,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시도 ▲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했으므로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2024.12.04. ⓒ뉴시스

검찰은 주요 범죄사실로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사실과 국회 진입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적시했다. 윤석열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도 언급됐다.

윤석열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사실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해”라고 말한 사실도 범죄사실로 특정됐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는 한편, 우 의장과 이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적어도 올해 3월경부터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 관저 등에서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고,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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