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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직격] 최상목, 4·19 혁명 직후 ‘허정 권한대행’에게 배워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루속히 하길 바란다. 그럼으로써 ‘미치광이 윤석열’의 복귀 가능성을 차단해 내란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근원적인 불안정성을 제거하기를 바란다.

정상적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면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되는 것을 기를 쓰고 막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내란 상황이 연장되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를 넘어서서 내란의 공범 정당이 되고 있다.

‘권한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러나 미치광이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장기간 복귀가능성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내ㆍ외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제1차적인 역할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서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 혼란을 지속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어서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것은 헌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제도는 헌법에 없는 얘기이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문의 제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대행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헌법적인 제약은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권한을 현상유지적인 수준에서만 행하는 것이 좋다고 일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의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허정’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때


이미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한 사례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참고할만한 사례는 1960년 4·19 혁명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허정’의 사례이다.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이 1960년 5웛 9일 국내 외교사절단을 접견하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 허정은 당시 4.19혁명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사임하고, 외무부 장관 겸 수석국무위원었던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장관을 임명하는 등 국정을 수습했다. ⓒ대한민국 기록사진집

허정은 그 이전에 장관 자리도 거치고 서울특별시장도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 당시에는 공직을 맡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4·19 혁명이 일어나고 4월 21일 국무위원들이 총사퇴했다. 4월 23일에는 부통령이던 장면도 사퇴했다. 따라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면, 정부가 완전한 공백 상태에 빠질 위기상황이었다.

다행히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야하기 직전인 4월 25일 허정을 외무부 장관 겸 수석국무위원으로 임명했다. 다른 2명의 국무위원도 임명했다. 그리고 이승만은 4월 27일 대통령직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허정도 이승만 사임 직후에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국회의원들이 만류하여 사퇴의사를 철회했다. 허정까지 사퇴하면 국정 공백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당시의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허정은 서열 3위였다. 그런데 서열 1위 대통령, 2위 부통령이 모두 공석이었기 때문에 3위인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서열 3위인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얘기이다. 이미 서열 3위인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정도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 + 국무총리 + 외교부 장관을 맡게 되기도 했었다.

한편 당시 헌법상 국무위원은 최소 8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3명의 국무위원밖에 없었으니, 국무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허정은 ‘1. 정·부통령 선거는 국회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2. 경찰중립화 방안을 추진한다. 3. 과도정부의 각료는 비정당인으로써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비어있는 장관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래서 국무위원 숫자를 채우고 5월 2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서 정국을 수습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

그렇게 해서 4·19 혁명 직후에 자칫 발생할 수 있었던 국정 공백 상태를 막고, 선거를 통해 제2공화국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허정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도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


‘허정’의 사례를 보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관한 얘기들은 그냥 의견이고 학설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허정’의 사례에서 보듯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무너진 질서를 복원하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헌법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인 상황이다.

사실 최상목 대행이 요구받는 책무는 ‘허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허정’은 장관임명이라는 적극적인 인사권도 행사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요구받는 것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고위공직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온 사람이다. 그런 그가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부터 이행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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