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 “충분히 대비할 것”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제한 사유는 없어”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2024.11.7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대통령 경호처가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 역시 막아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충분히 검토해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들어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는데, 같은 사유로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대통령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아 왔는데, 체포영장의 집행은 막아설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집행하면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경찰은 체포영장과 함께 관저 등의 진입을 위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선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특수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속 수사해 왔고, 거기에 맞춰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구속했다”며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수단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만큼, 한 총리를 불러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국무위원 중 2차 출석요구를 한 건 한 총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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