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1.7 ⓒ뉴스1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일정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조본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전날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도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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