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는 모습. 2024.12.14. ⓒ대통령실 제공대통령경호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영장 집행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받아왔다. 경호처는 여러 차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