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부한 체포영장도 불복…윤석열 측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 오히려 권력자라 피해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그간 공조수사본부의 3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조차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은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지 않나”라며 이번 체포영장과 관련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전했다.

윤 변호사는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며 “군사작전 하듯이 밤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됐다. 법 규정, 절차를 봤을 때 이것은 불법무효인 영장임이 틀림없다”고 강변했다.

‘체포영장 집행 전 조사를 받을 의향은 없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변호사는 “적법절차에는 응할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에 응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며 도돌이표 답변으로 일관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여전히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2~3차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서 왔다.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이 29일에 출석하지 않자, 30일 오전 0시 대통령 관저 관할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출석요구를 계속 무시한 게 아니고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상태에서 중복소환이 되고 있었다”고 변명했다. 경찰에 이어 검찰 역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음에도 여전히 ‘수사기관 난립’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변호사는 “검찰이 소환했는데 중간에 경찰이 소환하고, 그러면 어느 기관에 나가야 하나. 대통령인데 이 기관 저 기관 선택할 수도 없지 않나”라며 “그리고 1, 2, 3차 소환 기간이 매우 짧다. 그걸 햇수로만 여러 번 소환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당사자를 소환할 경우 당사자와 일정을 조율한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인데 그런 조정이 한 번도 없었다”며 “권력자라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과 공수처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에 대해서도 “법에 근거 없는 임의적 기구이고 심하게 말하면 불법 기구”라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편법을 도모하기 위해 공조본을 구성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강박적으로 ‘적법절차’를 강조하던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거기에 따라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이다. 다만,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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