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여전히 내란 진행 중인 윤석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날 오전 8시경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하다가 결국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말을 바꿨다. 경찰과 검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이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마저 막아서고 있다. 국가기관이었던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내란 수괴의 사병으로 전락했고, 국가 공권력은 그 앞에서 가로막혔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다. 일개 경호처장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을 운운하다니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말이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 영장이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며 영장이 위법이 아님을 다시 확인했다. 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됐지만 여전히 윤석열은 경호처를 방패 삼아 뒤에 숨어 있고, 법은 내란세력의 비호에 가로막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지만,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내란세력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으며 수사를 가로막은 채 반전을 획책하고 있다.

국회에 진입한 군대와 이를 막아선 시민의 대치가 내란정국의 시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면, 윤 대통령 체포를 가로막는 사병들과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의 대치는 그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들을 내란 공범으로 잡아넣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해 이번 일을 통해 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 자들의 직위를 즉각 해제하고 직무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사실상 내란공범의 의혹을 받고 있는 최 권한대행이 뒤늦게라도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 공직자로서 소임을 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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