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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터무니없는 여당의 흔들기에도 굳건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공격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브리핑 자리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탄핵 심판 불공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법분쟁 해결을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탄핵소추의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쟁점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탄핵소추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헌재와 야당이 ‘짜고 있다’는 비난까지 퍼붓고 있다.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은 헌재에 항의방문을 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이 열리는 것에 대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터무니없기 그지없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헌법을 위반했느냐를 따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경우 12.3 계엄령 선포 행위에서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다. 내란죄냐 아니냐는 형사법정의 쟁점이지 탄핵심판의 쟁점은 아니다. 내란죄가 쟁점에서 빠졌다고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탄핵심판의 취지를 모르거나, 억지를 부리는 행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 위반 여부에 쟁점이 맞춰진 바 있다. 당시 탄핵소추단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까지 부정하는 억지다.

재판이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것이 ‘편파적’이라는 주장도 황당하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너무 자주 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모두 일주일에 1~2회씩 진행됐다. 도대체 뭐가 편파적이라는 말인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이제 헌재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탄핵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재가 예단을 가지고”라고 표현했다. 헌재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피의자가 재판부를 상대로도 잘 하지 않는 주장을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원내정당이 함부로 내뱉을 주장이 아니다.

헌재가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힘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앞으로 헌재를 향한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바란다.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설립됐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듯, 국민도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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