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토벌해야” 조선일보 전면광고에 진보당 “언론계의 내란세력”

7일 극우적 주장 담은 전면광고, 홍성규 수석대변인의 강력 비판 논평

조선일보 1월 7일 32면 전면광고 ⓒ온라인 캡처

조선일보에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내란을 두둔하며 헌법재판관들을 토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전면광고가 실렸다. 진보당은 “조선일보는 언론계의 내란세력”이라며 성토했다.

7일 조선일보 32면에는 전면 의견광고가 실렸다. 평소에도 신문에 의견광고가 종종 실리지만 이날 내용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광고 문구는 이렇다.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탄핵은 원천 무효다!”
“헌법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불법재판에 순응하면 대통령 목이 잘리는 건 시간문제다! 이재명 일당의 반란으로 헌정이 무너졌다! 애국국민 후원 아래 윤 대통령은 일어나 반역 헌법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
“검찰, 경찰, 좌파 언론이 한 패거리가 되어 국가적 반란에 가담하고 있다! 자유민주 애국민이여, 일어서라! 이재명과 민노총 반란군과의 전쟁이다! 광화문광장과 헌법재판소로 집결하자! 임명권자인 국가원수를 내란죄로 모략질하고, 종북 좌파 반란군 앞잡이가 되어 대통령을 협박하는 검경 간부, 좌파 재판관 너희들은 반란죄로 처단될 것임을 각오하라”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끔찍한 '내란 선동'은 어제 조선일보 지면 전면광고에 실렸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국민의 심장을 정조준하여 총부리를 다시 겨누라는 독촉에, 이 참담한 내란선동에 감히 '표현의 자유'를 갖다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세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어제 광고로만 보면, 조선일보 또한 언론계의 내란세력”이라며 “광고가 게재된 경위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대국민 공식 사죄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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