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빌딩’ 지은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업계 위기감 고조

법원, 회생절차 신동아건설에 자산동결·강제집행 등 포괄적금지명령 내려

신동아건설 사옥 ⓒ신동아건설 제공

여의도 63빌딩을 지은 건설사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중견 건설사지만, 높은 부채비율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신동아건설은 5년여만에 다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 60억 어음 못 막아 기업회생 신청


신동아건설은 급격한 자금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를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유로 들었다. 현 사태를 임직원에 알리는 글에서 신동아건설은 “우리 회사는 급격한 자금 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득이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이번 회생절차 신청의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는 게 신동아건설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신동아건설은 “법원의 감독과 관리 아래 회사의 영업가치를 최대한 보존해 향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기업회생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와 관계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작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1985년 여의도 63빌딩을 지어 이름을 알렸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을 수주목표 3조원 달성을 목표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FAMILLE) 브랜드를 14년만에 리뉴얼했다. 2023년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할했던 파밀리에 건설(지분 100% 보유)을 흡수합병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았다. 신동아건설은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다. 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와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맞물려 회사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

부채비율도 급증했다. 2021년 228.9% 수준이던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 한 2022년 349.3%로 급증했다. 그리고 2023년 말에는 428.8%까지 올랐다. 불과 2년 새 부채비율이 200%p나 치솟은 것이다. 이 시기 빚도 크게 늘었다. 신동아건설이 1년 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은 2022년 155억원 규모에서 2023년 319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반면 자금 유동성은 악화했다. 2022년 말 212.7%였던 유동성 비율은 2023년 말 141.9%로 감소했다. 보유 현금도 2022년 말 337억원에서 2023년 말 59억6천만원으로 급감했다.

또 금리 인상,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공사 누적원가가 2023년 2조463억원으로 전년(1조4,877억원)대비 37.5% 증가했지만, 공사미수금은 2,146억원으로 전년(1,056억원) 대비 103.2%나 급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분양도 지속됐다. 작년 7월 분양한 의정부역 파밀리에Ⅱ은 120가구 모집에 114가구만 모집됐다. 신동아건설이 계룡건설과 함께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AA32블록)도 지난해 말 이뤄진 1, 2순위 청약신청에서 618가구 모집에 313가구만 청약됐다.

결국 신동아건설은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신동아건설은 앞서 2010년에도 워크아웃을 신청한 바 있다. 그리고 약 9년여만인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났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지난 7일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 전까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임의 처분을 막는 조처다.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 재산 처분금지, 금전차용 등 금지, 임직원 채용금지 등 4가지 사항을 금한다.

주택 아파트 부동산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건설 경기 침체에 중견 건설사 언제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건설업계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로 건설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 전반에 경영난이 본격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다.

실제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현실화 등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2023년 4분기를 시작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 1.3%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실제로 건설경기실사지수(BSI)는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면 중견건설사들을 비롯해 이들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까지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고 봤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건설사 30곳이 부도처리됐다. 전년 대비 9곳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초에는 전북 지역 건설업체 4위 규모인 제일건설이 7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이 건설사는 주택 브랜드 ‘풍경채’로 알려진 제일건설과는 다른 회사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가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도급순위 상위 건설사가 아니라면 언제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사뿐 아니라 건설사와 거래하는 하청업체들까지도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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