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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서 무죄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1-09 10:35:26
수정 2025-01-09 13:39:53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9 ⓒ뉴스1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자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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