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경찰 출석 “대통령 신분 맞는 수사 절차 진행돼야”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하고, 이의신청까지 기각했는데도 “법리적으로 이론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0.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법원이 발부하고,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정당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강변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엔 “수사 과정에서 말하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았느냐’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다”고 반박했다. 영장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실상 부적법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미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영장 집행한 후에 법원이 기각한 것”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구성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일 영장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박 처장을 비롯한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과 7일 두 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3차 출석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박 처장은 “경찰 소환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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