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해 12월 3일까지 한남동 소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을 총 20여 차례 방문했다. 특히 비상계엄 직전인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나흘간은 매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관촌 입구에서 이뤄진 검문을 회피하고자 장관 비서관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며 정보사령부 요원 등으로 구성된 ‘제2수사단’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정보사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에게 지시해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40명을 선발했고, 제2수사단의 구체적 임무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검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하라’거나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요원 10명을 비상계엄 선포 전 미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으로 출동해 대기하도록 한 뒤, 비상계엄 선포 즉시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을 장악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선관위 직원 30여명에 대한 체포·수사에 이용하고자 문상호 사령관 등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도록 했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문상호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전 제2수사단으로 선발했던 정보사 요원 40명 중 특수임무수행요원 5명을 포함한 36명을 긴급 소집했고, ‘12월 4일 오전 5시에 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 30여명을 포박한 뒤,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특수임무수행요원 3명에게는 ‘노상원의 선관위원들 조사 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위협’을 임무로 부여하기도 했다.
정보사 요원 36명은 12월 4일 오전 5시 30분경까지 작전 투입을 대기하다가, 비상계엄이 해제돼 전원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대기 중에는 부여받은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