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추가' 특검법에 "김정은만 좋은 일" 국힘 반발...진보당 "생트집"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서 '내란 특검법' 처리 전망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5.01.09. ⓒ뉴시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해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한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생트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에서 내란죄와 외환죄는 분리할 수 없다"며 "군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며, 그 비상계엄을 정당화해 보려는 공작의 일환으로 외환까지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국군정보사령부 공작요원들이 몽골에는 왜 갔나. 도대체 무슨 이유로 북한대사관을 접촉하려고 시도한 것인가"라며 "이미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해서는 '윤석열이 직접 관여했다'는 군 내부 증언까지 나온 마당"이라고 짚었다.

이어 "탈북단체들 소행으로만 몰아갔던 대북 전단 살포에도 군 심리전단이 직접 관여한 사실도 계속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군 도발 억제가 아니라 사실상 '도발 유도'를 했던 것 아닌가"라며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했다니, 참으로 끔찍하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지난 9일 다시 발의한 6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외환 유치죄를 추가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가동, 평양 무인기 침투 및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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