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 관저 경호관들에게 '경찰 체포' 독려

'협조 거부' 경호처, 강경 대응 고수 "불법 집행에 매뉴얼대로 대응"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01.14. ⓒ뉴스1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에게 '경찰 체포'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전날 경호처에 경찰관을 체포해도 된다고 한 것이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사실상 내용을 시인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윤 변호사는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고 집행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변호사가 전날 저녁 관저에서 근무하는 경호처 인원 거의 전원이 소집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관저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집단적으로는 철책 때문에 못 올 테지만, 그래도 만약 개별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체포 가능하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경호관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도 된다"며 독려까지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법원이 적법성을 따져 발부한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해 왔다.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관들의 무기 사용을 독촉하며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르면 15일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저 경비를 강화한 경호처 측이 무력 사용을 현실화하면, 기관 간 충돌 등 극단적 대립이 불가피하다.

경호처는 이날 경찰과 공수처의 '안전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거부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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