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2025.01.15 ⓒ뉴시스대통령경호처 일선 경호관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를 사실상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의 무리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 예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관저에 진입했다. 경호관들이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우려했던 기관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 시도 때와는 달리 이날은 물리적 충돌이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큰 충돌 없이 1차, 2차, 3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철문까지 도달한 것이다.
경호관 다수는 이날 '물리력 행사'까지 추진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김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개별 판단에 따라 대기동 등 사무공간에 머무는 방식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했다. 연차를 내는 방식으로 이탈한 직원들도 있다.
많은 경호관들이 '집행 저지보다 협의를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집행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을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 시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