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자료사진, 공동취재) 2025.01.15.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접수 시각은 이날 오후 5시 40분경이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5일 만에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은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첫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전날과 이날은 이틀 연속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최대 20일을 검찰과 나눠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틀을 제외하면 공수처에는 8일의 조사 시간이 주어진다. 이후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서류는 150여 쪽 분량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왔고, 영장 청구는 큰 문제 없는 상태"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이 보내온 자료도 있어 영장은 탄탄히 준비됐다.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