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최초'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공수처 "150여쪽 서류, 탄탄히 준비"

서울서부지법 접수...'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저 체포 이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자료사진, 공동취재) 2025.01.15.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접수 시각은 이날 오후 5시 40분경이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5일 만에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은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첫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전날과 이날은 이틀 연속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최대 20일을 검찰과 나눠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틀을 제외하면 공수처에는 8일의 조사 시간이 주어진다. 이후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서류는 150여 쪽 분량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왔고, 영장 청구는 큰 문제 없는 상태"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이 보내온 자료도 있어 영장은 탄탄히 준비됐다.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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