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피해 간 윤석열, 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나와

호송차 타고 이동...변호인단 "내란죄 수사 자체 받아들일 수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법원 정문에 설치된 취재진 포토 라인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4분경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오후 1시 26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

경호 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둘러싼 형태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을 나온 건 지난 15일 체포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8명이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입은 정장 차림으로 심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들은 법정에 들어서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판사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뒤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고 했지만, 이날 오전 출석으로 입장을 바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 역시 전례 없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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