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결과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2025.01.17. ⓒ뉴시스
국민의힘 요구를 반영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안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 전날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란수사팀 규모도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며 "수사 기간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합의 처리 하기 위해 장시간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렬됐다. 대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수사 범위에서 여당이 반대한 윤 대통령 외환 유도, 내란 선전·선동, 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표결 방해 사건 등을 삭제한 게 핵심이다.
전날 표결에는 의원 274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찬성 투표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차례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 대행에게는 "재의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되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