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47일 만이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틀어 앉아 수사 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았다.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나왔지만 서울구치소에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다가 이례적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했다.
법원의 판단은 상식적이다. 윤 대통령은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역할을 정지시키려 시도했다. 여기에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현직 법관들을 위협하려 했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수괴의 혐의는 명백하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이후에도 여러 차례 황당한 거짓말과 음모론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을 선동하고 법관의 정당한 영장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 구속이 아닌 다른 결론이 나올 리가 없다.
그가 법정에서 내놓은 논리도 졸렬하고 누추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임에 분명한 계엄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의해 잘못 작성되었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진술을 '오염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관이 '비상입법기구 설치'가 거론된 쪽지에 대해 묻자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정잡배들도 이런 식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증거를 인멸할 혐의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정확하다.
윤 대통령은 구속이 확정된 후에도 법치를 부인하고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법절차가 '불법'이라며 "함께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고무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자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둘러댔다.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막상 지지자들이 처벌받을 지경에 이르니 자신은 아닌 양 돌아선 꼴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행태는 비열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자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자 불행이다. 헌법재판소와 사법 당국은 하루빨리 그를 파면하고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