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 2025.01.19. ⓒ뉴시스
판사 출신의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살해 협박까지 하는 것은 '엄벌' 외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시위대에 소요죄, 나아가 내란죄 적용 여부도 수사로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오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전현직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장의 말대로 다들 너무나 경악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판사 개인을 찾아가 살해 협박하는 일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판사실이 있는 공간은 아예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데, 폭도들이 출입 카드를 찍는 기계를 부수고 들어갔다. 정말로 충격적"이라며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시위대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에 관해 "기본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가능하고, 공용 건조물의 침입이나 파괴, 공용물건손상 등 범죄들이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적용 여부는 "내란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다. 폭동은 해당하고, 국헌문란은 형법 제91조 2호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데, 법원이 바로 헌법기관"이라며 "이 목적에 대해 대법원이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수사 자체는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요죄는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 등 폭력 행위를 한다'는 소요죄의 인식은 그 가담자들한테 모두 있었다고 보인다"며 "당연히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우 유튜버에 대해 오 변호사는 "현장에서 지시 정황, 계속 독려하는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런 배후를 찾는 것이 법질서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경찰에 붙잡힌 극렬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며 "조사 후 곧 석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또한 "조사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오 변호사는 "앞뒤 정황상 폭동을 인식하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취지면 방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난동 사태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임을 거듭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일종의 부당함, 억울함, 분노를 계속 지지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며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도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 변호사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9일 석방된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앞서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에게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것'을 독려하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경호관들을 무료 변론해 주겠다고 밝힌 인물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요구를) 집행할 수 있게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특수공무방해를 지시한 것"며 "조금 더 보완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