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2024.12.31.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한 명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음 달 3일 결론 낸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일부러 하지 않음) 위헌 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이 "오는 2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를 앞둔 상황에서, 비어 있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임명했다.
국회는 3인을 모두 추천했지만,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이미 국회에서 검증 및 선출 과정을 거친 '국회 몫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최 대행은 임명 거부를 감행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최 대행의 임명권 불행사에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헌재는 같은 쟁점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도 같은 날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헌재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