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개매수 관련사 직원들, 미공개 정보 이용 수십억 부당이득 적발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 수십억대 부당 이익을 본 자문회사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증선위에 따르면 한 상장사 공개매수를 돕던 업체 직원과 법무법인 직원들은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이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공개매수자 측 직원 A씨는 2023년 4분기 주식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 실시 사실을 지인들에게 전달했다. A씨 정보 덕에 지인들은 미리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공개매수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B·C·D씨는 2021~23년 회사 문서시스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알았고 본인 또는 차명 계좌를 활용, 공개매수 사실이 알려지기 전 매수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와 C씨는 3개 종목에 대한 정보 분 아니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주식양수도 계약 정보 등도 미리 알고 부당 이득을 챙겼다.
증선위는 “공개매수자뿐 아니라 이들과 계약을 맺고 공개매수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 구성원까지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건 공개 매수 제도의 공정성과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공개매수 제도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한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