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출석한 모습. 2025.01.22.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말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 전 장관의 말은 지난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밝힌 것과 상충한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연 국무회의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고 고도의 통치권이다", "이 부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경찰 조사에 뒤집힌 것이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로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관해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모른다"고 말했고,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며 공표 일정을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복수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경제, 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만류했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의 내용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만 반복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추가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