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 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대통령 등 핵심은 대부분 기소됐다"

여당 요구 대폭 수용에도 "여전히 위헌적 요소 많아, 재판 우선"...민주당 "최 대행에 책임 묻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며 여권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해 수정했음에도, "위헌성" 등을 이유로 또 거부권을 남용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법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이전 특검법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특검 도입에 관해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며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에도 최 대행은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거론했다. 최 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또한 최 대행은 특검법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위헌적인 요소"를 언급했다.

최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 대행은 특검 도입 시 주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조항들을 대폭 수정한 특검법으로 이탈표 확대를 노린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야당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삭제했다. 안보 기관을 압수수색 할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한다는 조항도 둬 최 대행이 거론한 '기밀 유출 가능성'을 줄였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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