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3회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1.15 ⓒ뉴스1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3일 헌재는 이날 오후 예정된 해당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보류했다. 사유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부작위로 인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연 헌재는 당초 이날 오후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하고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일부에서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도 최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헌재는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이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직무유기죄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