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당사자 “선고 연기, 여러 의혹 깨끗이 정리한단 것”

김정환 변호사 “헌재 선고에도 최상목 대행이 불복? 탄핵 사유 성립은 물론 형사 책임 문제도 불거질 것”

헌법재판소(자료사진)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소원·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미룬 데 대해, 헌법소원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4일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고 연기 소식에 당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아예 판결문에 깨끗하게 그걸 담아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오히려 (선고를 연기한 것이) 판결의 권위를 스스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당초 헌재는 전날 오후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함께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선고 예정 시각을 2시간여 앞두고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고,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경우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간 여권에서는 ‘헌재가 1차례 변론으로 졸속 심리를 한다’며 공세를 펴 왔다. 국민의힘은 선고 연기가 결정된 뒤에도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2월 1일 선고 이틀 전 권한대행 측에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첫 변론기일에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다. 오히려 권한대행 측에서 첫 변론기일에 준비를 제대로 안 해 오신 것”이라며 “그런데 뒤늦게 나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헌재가 그런 내용까지 판결문에 담아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저의 헌법소원에서도 1월 31일 자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서가 들어오긴 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며 “다른 사건 같으면 그런 답변의 경우는 굳이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어쩌다 보니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는 사건이 됐고,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인 헌재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판결문에 한 번 담아보겠다고, 저는 오히려 품위를 보여준 절차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달랑 한 번 변론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변론이 가지고 있는 엄중함을 생각하면 준비를 잘 해오셨어야 했다.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입장에서 권한쟁의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유심히 봤는데, 대행 쪽에서 워낙 첫 번째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야 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많이 부실하게 해오셨더라”며 “정치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헌재는) 그런 의혹에도 의연히 맞서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여권의 주장처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임명권 불행사가 위헌이라고 하면,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으로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형사 책임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실정법상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헌재가 위헌이라고 선고한 후에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가 되는 것”이라며 “본인이 그런 범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재판과 관련해 다른 결론을 바라고 있는 정치권의 공세 중의 일부일 뿐이지, 헌재의 권위와 헌재의 결정을 권한대행이라는 중요한 직책에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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