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헌재가 이미 기각한 ‘투표자 수 검증’ 재신청

윤석열 측 “비상계엄 정당성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차례 기각한 투표자 수 검증을 다시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2월 2일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기각된 것과 같은 내용인가’라는 질문에 “같은 취지”라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지난달 30일 접수했다가 31일 기각된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지역은 당시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곳으로, 대법원은 2022년 이미 선거 부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을 통해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