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서 무죄, 1심 판결 뒤집혀

1심서는 징역 3년 실형 선고,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 ⓒ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울산시장이자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황 의원도 이른바 ‘하명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수사 청탁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황 의원이 김기현 의원 관련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밖에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하명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시장의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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