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자료사진) ⓒ뉴시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3일 8차 변론기일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헌재 천재현 공보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13일 오후 2시 신문이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증인신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 오후 3시 30분에 실시된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과 불법계엄을 사전모의하고 12월 3일 불법으로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했으며, 방첩사 체포조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한 천 공보관은 “4일 중앙선관위에서 사실 조회 및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투·개표 보조업무자의 국적 관련 데이터와 선거연수원 CCTV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를 입증하기 위해 서버 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에서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