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2.5 ⓒ뉴스1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5일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탄대로위원회(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나온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어제(4일) 항소심 재판부는 ‘울산 사건’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직 남긴 했지만, ‘울산 사건’은 윤석열 검찰 연성쿠데타의 시작이었다”고 해석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은 황운하에 대해서는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며 사실상 기소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이 이를 무시하고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한 사건이었다”며 “이제 윤석열에게 어떻게 질 것인지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황 원내대표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는데, 검찰은 황 원내대표가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서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이 사건은 기소 당시부터 무리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1심은 황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과 달리 모두 ‘무죄’라고 봤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나아가 2심 재판부는 청와대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김기현 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김기현 관련 비위에 관한 문건의 작성 및 처리 경위 및 관련 정황 사실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경찰로 하여금 김기현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울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과 울산에 거주하는 노동자 1명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었다. 2명이 희생됐다”며 “따라서 이 과정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남용됐는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이지만, 당시 울산지검장 송인택, 중앙지검 공안부장 김태은, 최정민 검사, 이승현 검사 등 우리 검사들에게 마땅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짚고 가야될 부분이 있다. 이 사건 최대 수혜자는 바로 김기현”이라며 “국민의힘 김기현의 토착 비리와 검찰의 사건 바꿔치기 즉, 없는 사건을 만들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사건을 덮는 과정에서 김기현의 토착 비리는 덮였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검찰은 부당한 선거 개입 수사로 몰아가기 위해 김기현의 대형 토착 비리를 덮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며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유일한 해결책은 검찰을 해체해 수사 기소를 분리 완성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