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또 한 명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50대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발부됐다.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채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서폭동 당시 극우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며 폭력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지난해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두 차례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과도 드러났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40대 남성 이 모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이 씨는 폭동 당시 7층에 있던 판사 집무실로 올라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벌어진 폭동 사태로 인한 구속자는 이날 현재 66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