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

‘극우 행보’ 전한길에 “대한민국 지키는 투사” 칭송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자료사진) 2023.08.09 ⓒ뉴시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극우집회에서 “국민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헌재를 겨냥했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동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전 씨에게 “절대 쫄거나 무서워 하지 말라”며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라며 전 씨를 격찬했다.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비판하는 취지의 안건을 올리려던 위원 중 하나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해당 안건을 다루려 했으나 야당과 인권단체 등의 격렬한 반발에 밀려 오는 10일로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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