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2025.02.16. ⓒ뉴시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경내에 남아있던 계엄군이 본관 일부의 조명 차단기를 내려 '단전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한병도·민병덕·박선원·윤건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계엄 관련 문건과 일부의 증언으로만 거론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특위에 따르면, 12월 4일 새벽 0시 32분경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본관 로텐더홀로 향했으나 보좌진과 당직자, 국회 직원들의 저항에 경로가 막히게 된다.
이후 계엄군 중 7명이 새벽 0시 54분경 본관 4층으로 향했다. 이들은 약 6분간 배회했고, 새벽 1시 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국회 본관 지하에는 국회 의원회관으로 향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계엄군은 이 연결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를 시도했다. 이때 급히 현장에 도착한 국회 사무처 직원이 계엄군에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소식을 알렸고, 이들의 국회 잔류가 불법임을 설명했다. 사무처 직원은 방화셔터를 내려 계엄군의 통로 봉쇄 시도도 막았다.
이에 김 단장은 상부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고, 한 계엄군이 분전함 앞으로 이동했다. 새벽 1시 6분 26초, 이 계엄군은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다.
분전함에는 두 개의 차단기가 있었다. 계엄군은 새벽 1시 6분 59초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새벽 1시 7분 2초에는 곧바로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완전히 차단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은 순식간에 암흑이 됐다. 특위에 따르면 약 5분 48초간 이 상태가 지속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을 계속해서 고지했음에도 단전 조치는 계엄군이 이곳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새벽 1시 1분경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고, 불과 5분여 뒤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이동 경로 등은 본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포착됐다.
특위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국회 봉쇄 의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지난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한 김 단장의 증언을 언급하며 "12월 4일 새벽 0시 50분경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김 단장에게 전화해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했고,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김 단장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지 약 15분 후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으로 계엄 상태를 지속하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던 '윤 대통령의 지시'를 지목했다. 이미 국회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사가 단전·단수 조치 대상이었음이 드러난 점 등을 토대로 특위는 '내란 세력'의 단전·단수 계획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경고한다.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